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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운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채용 공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09-1호

2009년도 제1회 기능직(운전원)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특별채용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 

 

 

2.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직급, 인원 및 응시요건

임용예정기관

예정직급

채용인원

응시 요건

담당 직무내용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기능10급
(운전원)

1 명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단속·호송용 대형버스 등 차량운전·
관리 및 일반행정업무 보조

 

 

3.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응시 연령 : 1991.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거주요건 :
채용시험 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군포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장소 또는 방법
        ㅇ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http://suwon.immigration.go.kr/)
                : 알림마당 -  우리소 새소식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 채용정보
            - 법무부(
http://www.moj.go.kr/ ) : 법무뉴스 - 채용공고
    나. 접수 기간 :
2009. 04. 08(수) ~ 04. 10.(금) (3일간)
        ※ 공무원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다. 접수 장소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서무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9-6  4층)
        ※ 본인 직접 제출,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 

 

 

5.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나. 면허증사본 1통
    다. 경력증명서(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증명)
    라. 이력서 1통(사진 부착, 첨부 양식 사용)
        ※ 기타 경력 및 자격·면허사항 해당자는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예시 : 자동차정비, 무술유단자, 응급구조사 자격증 등)
    마.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바. 최종학력증명서 1통
    사. 운전경력증명서 1통(공고일 이후 발행)
         (교통사고 조회기간은 전체 기간, 교통위반 조회기간은 최근 3년간으로 발행)
    아.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추가제출 서류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우측상단 사진부착 및 병원 직인 또는 압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발행

 

 

6.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10명 이상인 때에는 5명 이상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응시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근무경력 중 단속 및 호송버스 1년이상 운전경력자 또는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ㅇ 합격자 발표 : 2009. 04. 15.(수) 10:00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알림마당-우리소 새소식』게시 및 개별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검정
        ㅇ 일시 및  장소
            - 2009. 04. 20.(월) 14:00부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4층 회의실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 04. 23.(목) 14:00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알림마당-우리소 새소식』게시 및 개별통지

 

 

7.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의 공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변경공고를 하겠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서무실 ☏ 031-278-33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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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사회) 산업혁명

  

(1) 산업 혁명

 ① 의미 :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기계와 동력 장치의 획기적인 발전을 계기로 공장제 기계 공업과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된 사건

 ② 영국에서 시작된 이유 : 상공업 발달, 충분한 자본, 넓은 해외 식민지, 지하 자원과노동력 풍부, 시민 혁명을 일찍 겪어 정치적으로 안정

 

(2)산업 혁명의 과정

① 면직물 분야(기술혁명)→동력 분야(동력혁명)→교통 수단 분야(교통혁명)→철강업과 광업 분야
② 면직물 분야 방적기와 방직기의 발명
③ 동력 분야 제임스 와트의 중기 기관 발명
④ 교통 수단 분야 중기 기관차와 중기선
⑤ 산업 혁명의 확산 영국→프랑스,미국

 

(3) 산업 혁명의 경제적 결과(농업사회 -> 산업사회로)

① 공장 제도의 확립 : 기계 설비, 노동자의 분업 -> 대량 생산 시대 도래
② 산업의 발달 : 면직물 공업 및 제철 공업의 발달, 증기 기관의 혁신, 교통 혁명
③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과 경제 성장의 가속화

 

(4) 산업 혁명의 정치적 결과

① 산업 자본가를 비롯한 중산 계층의 영향력 확대 -->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참정권 획득 --> 정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② 노동자 계급의 등장 --> 노동 조합의 결성
③ 합리주의와 민주적 정치제도의 정착 

 

(5) 산업 혁명의 사회적 결과

①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② 도시 문제의 발생 : 주택, 도로, 상하수도 문제 등
③ 노동 문제의 발생 : 낮은 임금, 긴 노동 시간 등
④ 어린이 노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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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의도적 교육과 무의도적 교육

의도적 교육 : 학교교육을 말하며 교육의 3요소가 포함되는 교육으로 교육의 목표와 이에 다르는 교육과정을 갖고 이루어지는 교육임.

반의도적 교육 : 가정교육과 직장교육을 말하며 교육의 객체와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임.

무의도적 교육 : 사회교육을 말하며, 교육의 객체와 환경을 포함하는 교육이다.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

형식적 교육 (의도적 교육, 협의의 교육, 정규교육, 학교교육)

-. 교육의 3요소의 형식을 갖춘 교육

-. 계획적, 의도적 상태에서 인간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이다.

-. 비교적 장기성을 띤 교육이다.

-. 예 : 학교, 강습소, 양성소 및 훈련소 등의 교육


비형식적 교육

-.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의도적 교육과 유사하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 비교적 단기적으로 형식교육의 성격이 희박하다.

-. 교사나 교재 없이도 무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

-. 예 : 가정교육, 사회교육 및 자연교육 등의 교육



두 교육형태의 상호관계

-. 형식적 교육은 일관성이 있고 계속적인 데 비하여 비형식적 교육은 단속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다.

-. 두 형태의 교육은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기때문에 연속적이며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 상고시대에는 비형식적 교육이고, 문자교육 이후에는 형식적 교육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두 교육 모두 중시 여기고 서로 상호조화를 이루어야한다.

-.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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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교육의 목적론



교육목적의 개념 

교육목적을 논하는 데는 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등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


- 교육이념

국가의 수준에서 설정된다.

교육목적을 설정하기 위한 가치적, 철학적, 이론적 기반이 되는 상위차원의 목적이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국가가 나아가고자 하는 교육의 가치를 말한다.

예 : 민주주의 , 홍익인간, 근대화


- 교육목적

사회의 수준에서 설정된다.

교육이념의 토대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서술한 것, 개념상으로는 교육이념보다 하위이고 교육목표보다는 상위개념이다.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교육의 방향제시로 전체적, 추상적, 집단적, 계속적인 용어로 나타난다.

가치규범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예 : 민주시민, 생활인, 근대인, 과학인



- 교육목표

개인적인 수준에서 설정된다.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에서 요청되는 현실적, 수단적 기술목표이다

학습경험을 통한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부분적, 구체적, 개별적, 일시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예 : 민주시민양성이 교육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교육목표는 자율성, 책임감, 협동, 봉사적 태도의 함양등으로 나타난다.

 

교육목적의 구분


- 교육목적의 내제설

본질적 기능을 중시하는 것, 교육목적은 교육과정 그 자체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듀이 : 교육과정은 그 자체를 초월한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않으며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피터스 : 교육은 수단이 아닌 그 자체 준거를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적의 외재설

교육은 어떤 다른 것의 수단으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린 : 교육은 하나의 도구와 같아서 인간이 선택하는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랭포드 : 교육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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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공무원] 정신건강 


정신장애인의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정신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학적·의학적·교육적·사회적 면에서 협력하여 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분야.
 
 정신보건이라고도 하며, 흔히 쓰이는 말인 정신위생을 새로이 대신하는 말이다. 정신건강운동은 프랑스의 P.피넬(1745∼1826)이 시작하였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정신장애인는 하느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 또는 악마가 붙은 사람이라 하여 수용소에 강제로 가두어서 쇠사슬로 묶어 놓았던 것을 피넬은 정신이상도 병의 한 종류라고 주장하여 쇠사슬을 풀어준 데서 정신운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 시기와 비슷하게 전 유럽에 이런 운동이 퍼져 나갔다.

정신위생운동이 한 조직운동으로서 활발한 운동을 전개시킨 사람은 미국의 C.비어스(1876~1943)였다. 그는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완치 퇴원 후 《다시 찾은 내마음 A mind that found itself》이라는 책을 써서 그 당시 정신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시사했는데 그의 주장이 많은 호응을 얻자 코네티컷주(州)에 처음으로 정신위생협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정신위생이라는 말은 그를 원조했던 A.마이어 교수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 후 이 말이 부적당하다 하여 정신건강·정신보건이라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신장애를 일으킨 환자는 오랫동안 편견과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나 문화의 발달과 인권존중사상의 보급, 경제성장에 따라서 그런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격리와 치료를 받게 하는 일이 일차목표였지만 차차 개념이 달라졌다.

말하자면 정신병원 내에서의 정신건강문제부터 사회 전체가 정신위생의 인식을 달리하여 예방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런 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갔다. 나라에 따라서 활동양상은 다르기는 하지만, 요약하자면 환자의 조기발견과 입원치료, 퇴원 후의 후속치료, 환자의 처우개선, 가족에 대한 사회지원, 직업교육문제보다도 예방문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단위로 되어 정신병원의 설립, 가급적 단기입원, 조기퇴원환자를 곧 바로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전에 중간사회시설을 거치는 동안 차차 적응능력을 얻도록 하는 방도와 이에 필요한 보건기구를 통합하며, 학교나 기업·교도소·경찰 등의 정신의학적 카운셀링 문제, 가급적 통원치료를 받게 하거나 또는 낮이나 밤에만 입원시키는 낮병원·밤병원의 운영 등을 고려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의 발생책임을 물어 그 원인을 그 가족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에서 발견하여 정상인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많은 악조건을 지적·개량할 것이며, 산업의 발달과 기계문명의 보급은 필수적으로 인간관계를 파탄시키고 있으므로 적응에 실패하는 사회적 원인의 제거와 개선을 위한 사회 전체의 참여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또한 그 속도와 필요성은 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정신병원 내에서 환자와 정신과 의사들만의 정신건강문제로부터 차츰 진보하여 사회학 ·인류학 등과 연관을 가진 정신의학으로 변모함에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는 물론 사회와 직장·기업체·법률가·심리학자·사회사업가·종교가·보건원 등이 합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정신위생법을 제정하여 실천에 소요되는 예산과 기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에 필요한 인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는 약 2백 년 전부터 기초적인 법률을 제정하였다가 수차에 걸친 수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미국에서는 1948년 국민정신건강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1963년 J.F.케네디의 정신보건법이 공포되어 지역사회가 공동책임과 예방 ·치료 ·사회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법률 5134호)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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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공무원] 뉴만(Newman)의 건강관리 체계이론

  

대상체계 :
 
인간을 총체적 인간으로 접근하며 생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발달적, 영적변수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로서 생존의 필수요소로 구성된 기본구조와 이를 둘러싼 3가지 보호막인 저항선, 정상방어선, 유연방어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활동 :
이차적 예방활동 : 저항선을 강화시키고 나타나는 반응을 조기발견하고 바른 처치를 시행함. (건강 사정 및 진단, 문제의 의뢰, 치료)
삼차적 예방활동 : 기본구조에 손상이 왔을 때 이를 재구성하도록 도움.(치료유지,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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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공무원] 지역사회간호학의 유용한 이론

 

1. 체계이론
2. 뉴만(Newman)의 건강관리 체계이론
3. 로이(Roy) 적응이론
4. 오렘 (Orem)의 자가간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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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공무원] 보건교육 



건강의 보호 ·유지 ·증진을 위해 학생에게 건강생활에 대한 이해 ·태도 ·기능 ·습관을 학습시키는 교육.
 
 학교에서 행하는 보건교육은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 ·습득시켜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건강보전의 실천적 기능과 태도를 육성하는 활동이다.

광복 직후 초등학교 체육과목을 ‘보건’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으나, 현행 초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보건교육은 교육부 편성교육계획에 따라 학년별로 각 교과목 내에 포함되어 분야별 학습형태로 이루어지는 정규 보건교육과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보건담당 실무자에 따라 학교 독자적으로 계획 시행되는 비정규 보건교육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보건교육에 관한 법규로는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학교보건에 관계되는 법규는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의 준거가 되며, 보건교육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즉 건강교육은 다른 교육영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소홀히 취급되는 실정이다.

보건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보건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② 보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자들에게 인식시키며,

③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통하여 보건교육의 지도능력과 소양을 높이고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등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교사들의 지도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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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건축) 국립중앙박물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2009년도 국립중앙박물관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3.27
국립중앙박물관장

 

 

1.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분야

인원

근무내용

근무부서

기능10급
(건축원)

1명

박물관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국립중앙박물관

 

 

2.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응시연령 : 18세이상(1991.12.31일 이전 출생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ㅇ 거주지 :
국립중앙박물관 출,퇴근이 가능한 자
        ㅇ 학력 : 제한없음
    나. 다음의 자격증 중 1개를 소지한 자
        ㅇ 채용분야: 기능직
        ㅇ 자격기준
            - 기술사 : 건축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 기능사 : 타일, 미장,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방수, 실내건축
    다. 비고 : 공무원시험임용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 

 

 

3.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우대사항
    가.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 활용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규정에 따라 총점의 10%, 5% 적용(서류전형)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ㅇ 저소득층 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4.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채용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자격 및 경력에 대한 요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을 준용)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ㅇ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5.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접수방법
    가. 응시원서 제출기간 :
2009. 4. 8(수) ~ 4. 10(금)
    나. 접수방법
        ㅇ 교부 :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하며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접수처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사무동 6층)
        ㅇ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 주소 : (우)140-026.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기능직 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명기>
        ㅇ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6.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4. 17(금) 18:00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나. 면접시험 : 2009. 4. 24(금)
        ※ 면접시험 일정 및 시험방법 등은 추후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4. 29(수)  18:00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7.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ㅇ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또는 농협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ㅇ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을 소정란에 부착
    나. 이력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ㅇ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라. 졸업(학위)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는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가능하여야 함.
    마. 경력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 및 외국어 능력 증빙자료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만 제출하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8.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발)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으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2-2077-9032,
         담당자 강권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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