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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공무원] 보건교육 



건강의 보호 ·유지 ·증진을 위해 학생에게 건강생활에 대한 이해 ·태도 ·기능 ·습관을 학습시키는 교육.
 
 학교에서 행하는 보건교육은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 ·습득시켜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건강보전의 실천적 기능과 태도를 육성하는 활동이다.

광복 직후 초등학교 체육과목을 ‘보건’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으나, 현행 초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보건교육은 교육부 편성교육계획에 따라 학년별로 각 교과목 내에 포함되어 분야별 학습형태로 이루어지는 정규 보건교육과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보건담당 실무자에 따라 학교 독자적으로 계획 시행되는 비정규 보건교육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보건교육에 관한 법규로는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학교보건에 관계되는 법규는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의 준거가 되며, 보건교육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즉 건강교육은 다른 교육영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소홀히 취급되는 실정이다.

보건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보건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② 보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자들에게 인식시키며,

③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통하여 보건교육의 지도능력과 소양을 높이고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등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교사들의 지도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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