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공무원] 정신건강
정신장애인의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정신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학적·의학적·교육적·사회적 면에서 협력하여 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분야.
정신보건이라고도 하며, 흔히 쓰이는 말인 정신위생을 새로이 대신하는 말이다. 정신건강운동은 프랑스의 P.피넬(1745∼1826)이 시작하였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정신장애인는 하느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 또는 악마가 붙은 사람이라 하여 수용소에 강제로 가두어서 쇠사슬로 묶어 놓았던 것을 피넬은 정신이상도 병의 한 종류라고 주장하여 쇠사슬을 풀어준 데서 정신운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 시기와 비슷하게 전 유럽에 이런 운동이 퍼져 나갔다.
정신위생운동이 한 조직운동으로서 활발한 운동을 전개시킨 사람은 미국의 C.비어스(1876~1943)였다. 그는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완치 퇴원 후 《다시 찾은 내마음 A mind that found itself》이라는 책을 써서 그 당시 정신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시사했는데 그의 주장이 많은 호응을 얻자 코네티컷주(州)에 처음으로 정신위생협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정신위생이라는 말은 그를 원조했던 A.마이어 교수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 후 이 말이 부적당하다 하여 정신건강·정신보건이라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신장애를 일으킨 환자는 오랫동안 편견과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나 문화의 발달과 인권존중사상의 보급, 경제성장에 따라서 그런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격리와 치료를 받게 하는 일이 일차목표였지만 차차 개념이 달라졌다.
말하자면 정신병원 내에서의 정신건강문제부터 사회 전체가 정신위생의 인식을 달리하여 예방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런 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갔다. 나라에 따라서 활동양상은 다르기는 하지만, 요약하자면 환자의 조기발견과 입원치료, 퇴원 후의 후속치료, 환자의 처우개선, 가족에 대한 사회지원, 직업교육문제보다도 예방문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단위로 되어 정신병원의 설립, 가급적 단기입원, 조기퇴원환자를 곧 바로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전에 중간사회시설을 거치는 동안 차차 적응능력을 얻도록 하는 방도와 이에 필요한 보건기구를 통합하며, 학교나 기업·교도소·경찰 등의 정신의학적 카운셀링 문제, 가급적 통원치료를 받게 하거나 또는 낮이나 밤에만 입원시키는 낮병원·밤병원의 운영 등을 고려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의 발생책임을 물어 그 원인을 그 가족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에서 발견하여 정상인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많은 악조건을 지적·개량할 것이며, 산업의 발달과 기계문명의 보급은 필수적으로 인간관계를 파탄시키고 있으므로 적응에 실패하는 사회적 원인의 제거와 개선을 위한 사회 전체의 참여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또한 그 속도와 필요성은 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정신병원 내에서 환자와 정신과 의사들만의 정신건강문제로부터 차츰 진보하여 사회학 ·인류학 등과 연관을 가진 정신의학으로 변모함에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는 물론 사회와 직장·기업체·법률가·심리학자·사회사업가·종교가·보건원 등이 합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정신위생법을 제정하여 실천에 소요되는 예산과 기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에 필요한 인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는 약 2백 년 전부터 기초적인 법률을 제정하였다가 수차에 걸친 수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미국에서는 1948년 국민정신건강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1963년 J.F.케네디의 정신보건법이 공포되어 지역사회가 공동책임과 예방 ·치료 ·사회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법률 5134호)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