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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공무원] 보건교육 



건강의 보호 ·유지 ·증진을 위해 학생에게 건강생활에 대한 이해 ·태도 ·기능 ·습관을 학습시키는 교육.
 
 학교에서 행하는 보건교육은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 ·습득시켜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건강보전의 실천적 기능과 태도를 육성하는 활동이다.

광복 직후 초등학교 체육과목을 ‘보건’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으나, 현행 초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보건교육은 교육부 편성교육계획에 따라 학년별로 각 교과목 내에 포함되어 분야별 학습형태로 이루어지는 정규 보건교육과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보건담당 실무자에 따라 학교 독자적으로 계획 시행되는 비정규 보건교육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보건교육에 관한 법규로는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학교보건에 관계되는 법규는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의 준거가 되며, 보건교육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즉 건강교육은 다른 교육영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소홀히 취급되는 실정이다.

보건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보건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② 보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자들에게 인식시키며,

③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통하여 보건교육의 지도능력과 소양을 높이고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등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교사들의 지도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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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건축) 국립중앙박물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2009년도 국립중앙박물관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3.27
국립중앙박물관장

 

 

1.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분야

인원

근무내용

근무부서

기능10급
(건축원)

1명

박물관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국립중앙박물관

 

 

2.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응시연령 : 18세이상(1991.12.31일 이전 출생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ㅇ 거주지 :
국립중앙박물관 출,퇴근이 가능한 자
        ㅇ 학력 : 제한없음
    나. 다음의 자격증 중 1개를 소지한 자
        ㅇ 채용분야: 기능직
        ㅇ 자격기준
            - 기술사 : 건축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 기능사 : 타일, 미장,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방수, 실내건축
    다. 비고 : 공무원시험임용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 

 

 

3.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우대사항
    가.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 활용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규정에 따라 총점의 10%, 5% 적용(서류전형)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ㅇ 저소득층 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4.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채용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자격 및 경력에 대한 요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을 준용)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ㅇ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5.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접수방법
    가. 응시원서 제출기간 :
2009. 4. 8(수) ~ 4. 10(금)
    나. 접수방법
        ㅇ 교부 :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하며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접수처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사무동 6층)
        ㅇ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 주소 : (우)140-026.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기능직 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명기>
        ㅇ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6.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4. 17(금) 18:00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나. 면접시험 : 2009. 4. 24(금)
        ※ 면접시험 일정 및 시험방법 등은 추후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4. 29(수)  18:00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7.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ㅇ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또는 농협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ㅇ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을 소정란에 부착
    나. 이력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ㅇ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라. 졸업(학위)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는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가능하여야 함.
    마. 경력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 및 외국어 능력 증빙자료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만 제출하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8. 국립중앙박물관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발)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으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2-2077-9032,
         담당자 강권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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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속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한경쟁특채 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고 제2009 - 1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속기원
(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비 고

속기원(기능10급)

○명

 



2. 서울중앙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경력요건
        기능직 9급이하(속기직렬)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근무경력을 요함.
    마. 학력 제한 없음.



3. 서울중앙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서울중앙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4.  1.(수) ∼ 2009.  4.  3.(금)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56호)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임.)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서울중앙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09.  4. 14.(화)  10:00
    나. 시험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소회의실(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52호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4. 10.(금)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4. 2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홈페이지에 공고



7. 서울중앙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마.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 1부.
    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8. 서울중앙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ㆍ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서울중앙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다.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단,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한 경우에는
         2년)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서울중앙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2-530-1693)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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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교육의 기능



(1) 본질적 기능

교육 그 자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의미한다.

인격완성, 자아실현, 민주시민 양성 등과 같은 교육이란 활동이 이론적 조건으로 포함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교육목적 내재설의 입장이다.



(2) 비본질적 기능

교육의 외재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이 도구로서 활용되는 기능을 의미한다.

교육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어떤 조건 또는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교육목적 외재설 입장으로 교육은 국가, 정치, 경제등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임.

발전론적 교육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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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인간의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D(발전) = f(H(유전) * E(환경)>


주장하는 학자

1. 우드워스

D(발전) = f(H(유전) * E(환경)로 유전과 환경의 관계는 인간의 발달을 가로와 세로로 곱한 직사각형의 넓이로 보고 있다.

즉 "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인 근본은 유전적인 것이나, 그것을 실현케 하는 것은 환경의 힘이라고 보았다.


2. 뤽센버거

3. 고트샬트

4. 스테른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폭주라 하고, 교육은 유전과 환경의 충돌과 제약을 주곱다으면서 이루어진다는 폭주설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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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공무원] 지역사회간호의 기본 요소




지역사회 간호대상 : 지역사회
지역사회 간호행위 : 직접간호제공,
보건교육과 상담, 보건관리
지역사회 간호목표 : 적정기능수준
향상, 자기건강관리능력의 향상
지역사회 간호과정 : 지역사회 간호
대상과 지역사회 간호행위와의 관계
기능연속지표 : 지역사회 간호대상과 지역사회 간호목표와의 관계
지역사회 간호수단 : 지역사회 간호행위와 지역사회 간호목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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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공무원] 보건의료의 자원




~보건의료 인력 :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보건의료 시설 : 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 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등

~보건의료 장비 및 물품 : X-ray, CT, MRI 등

~보건의료 지식 : 인간의 건강을 관리하는 각종 지식개발, 이 지식이 수록된 책의 출판, 지식의 교환을 위한 정보매체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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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속기) 의정부지방법원 제한경쟁특채시험 공고



의정부지방법원 공고 제2009 - 1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기원(기능 10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장

 

 

1. 의정부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시험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비 고

속기원
(기능10급)

속기 및 사무보조

1명

 



2. 의정부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시험 근무예정지역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3. 의정부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시험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경력이나 학력 제한 없음.



4. 의정부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시험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의정부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4. 6.(월)∼2009. 4. 8.(수)  10:00∼17:00
    나. 접수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본관 3층 총무과(본관 314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의정부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시험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붙임) .................................................. 1부.
    나.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라. 최종학력(졸업,재학,휴학)증명서 .................................................................... 1부.
    마.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아.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 단,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문계약직속기사(마급)로 재직중인 자는
            위 제출서류 중 다항, 마항, 아항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함.



7. 의정부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시험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4. 13.(월)
    나. 면접시험 일시 : 2009. 4. 15.(수)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4. 17.(금)
        ※ 면접시험의 시간·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고하며, 합격자 발표는
            의정부지방법원게시판 및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uijeongbu.scourt.go.kr/
            의정부지방법원 새소식)에 공고함.



8. 의정부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시험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의정부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시험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 10급)에
         임용함.
    나.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10. 의정부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시험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가능역 및 녹양역에서 버스 5번, 8번, 8-1번, 133번, 208번을 이용
                     (5분 정도 소요), 도보로는 약 15분 소요.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31-828-0129)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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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공무원] 모자보건


 
튼튼한 아기를 낳고 건강하게 기른다는 생각 아래 취하는 모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조치 및 모자 일체(一體)의 건강관리.

유아(乳兒) 및 유아(幼兒)의 건강은 모성의 건강에서 좌우되기 쉬운 것이므로 모성 및 유유아(乳幼兒) 건강의 보존 ·증진에 대해서는 일관된 대책이 바람직하며, 모자를 대상으로 보건지도 ·건강진단 ·의료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국민보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각각 그 국력이 미치는 대로 모자보건에 힘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4년부터 1,432개 면에서 시범 ·영구적인 모자보건 사업을 벌인 바 있었고, 1967년에는 분만기구를 보급, 1973년에는 법률 제2514호로 모자보건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嬰幼兒)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질병 및 사고의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관하여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5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군수가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분만하고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임산부로 하여금 안전분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임산부가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조산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원으로 하여금 조산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시장 ·군수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 기타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밖에 수태조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불임수술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게 됨에 따라 모자보건 사업은 상당히 진척하였으며, 모자보건요원 1700명을 전국에 배치, 각 시 ·도 보건기관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였다. 이 사업의 진척으로 모성의 출산사고와 사망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1957년에 사망률이 1만명당 10명이던 것이 1981년에는 3명으로 줄었다. 이 사업은 아직 완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복지사회를 바라보는 장래의 중요한 과제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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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009. 3. 27. 14:20

[보건교사] 교육의 3요소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는 측과 교육을 받는 측이 있어야 함


교육의 주체 : 교사

교육의 객체 : 학생

교육의 매개체 : 교육의 주체와 객체가 상호교섭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교육내용(교재)


교육의 3요소와 교육과정의 단계


전통적 : 교육의 주체가 객체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오랫동안 인식함.

20C : 교사와 학생이 교육내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여 교사와 학생이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


1) 교과중심의 교육과정

수업진행이 교상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과정.

교사는 교육내용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수되어야 할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정하며 교수활동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와 양을 임의로 평가함.

2) 경험중심의 교육과정

18C 루소 이래 전통적 교육에 대한 비판이 제기.

20C들어와서야 학생중심의 교육이 실현됨.

3) 학문중심의 교육과정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주체이고, 학생은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주체로서 양 주체가 대등한 입장에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교육 3요소간의 관계

교육의 3요소 중에서 교육의 객체가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의 주체와 매체의 존재가치가 교육의 객체인 학생의 발전에 있기때문임.


루소의 교육의 3요소

자연, 인간, 사물의 교육을 통해 자연성의 조화를 이루는 자연주의 교육이다.

자연 : 인간내부의 자연성을 지칭하며 아동의 자발성을 표현한다.

인간 : 인간에 의한 교육을 말하며, 즉 교사, 부모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사물 : 인간 주변의 자연환경을 표현하며, 이것은 자연의 순리법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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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ki:I wanna break this Sp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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