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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공무원] 모자보건


 
튼튼한 아기를 낳고 건강하게 기른다는 생각 아래 취하는 모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조치 및 모자 일체(一體)의 건강관리.

유아(乳兒) 및 유아(幼兒)의 건강은 모성의 건강에서 좌우되기 쉬운 것이므로 모성 및 유유아(乳幼兒) 건강의 보존 ·증진에 대해서는 일관된 대책이 바람직하며, 모자를 대상으로 보건지도 ·건강진단 ·의료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국민보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각각 그 국력이 미치는 대로 모자보건에 힘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4년부터 1,432개 면에서 시범 ·영구적인 모자보건 사업을 벌인 바 있었고, 1967년에는 분만기구를 보급, 1973년에는 법률 제2514호로 모자보건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嬰幼兒)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질병 및 사고의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관하여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5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군수가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분만하고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임산부로 하여금 안전분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임산부가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조산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원으로 하여금 조산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시장 ·군수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 기타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밖에 수태조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불임수술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게 됨에 따라 모자보건 사업은 상당히 진척하였으며, 모자보건요원 1700명을 전국에 배치, 각 시 ·도 보건기관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였다. 이 사업의 진척으로 모성의 출산사고와 사망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1957년에 사망률이 1만명당 10명이던 것이 1981년에는 3명으로 줄었다. 이 사업은 아직 완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복지사회를 바라보는 장래의 중요한 과제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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