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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09 - 183호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전 라 남 도 교 육 감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국가공무원(2008. 10. 20,「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2009. 1. 1.부터 응시 상한 연령 폐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폐지하고,「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평정 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와 신규임용시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
하고자 함(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계      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
6급·7급
8급·9급
기능직 7급 이상
기능직 8급 이하

20세 이상 32세까지
20세 이상 35세까지
18세 이상 32세까지
18세 이상 40세까지
18세 이상 35세까지

 20세 이상 40세까지
18세 이상 50세까지
20세 이상 45세까지
18세 이상 45세까지

  비  고 : 1. 5급 이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기술직렬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중 6급·7급은  45세까지,
                 8급·9급은 40세까지로 한다.

ㅇ 일반직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ㅇ 기능직 : 18세 이상

   

나. 종전에는 이미 납부한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원서접수마감 후 10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환급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다.「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점 평정 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2조의2, 별표 15)
   

라.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낼 곳 : (우) 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전화 061)260-0713 / FAX : 061)260-0117


4. 개정안 : 덧붙임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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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일반상식) 슈퍼컴 = '모팡'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계산 속도를 보유한 슈퍼컴퓨터가 중국 상하이에서 가동에 들어갔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슈퍼컴퓨터센터는 계산 속도가 세계 10위며 아시아에서는 1위인 슈퍼컴 '모팡(魔方)'의 개발을 완료,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모팡은 1초 동안 1만개에 달하는 5천만W 이상의 발전소와 22만V의 변전소로 구성된 중국 전역의 전력 네트워크에 대한 안전 평가를 실행할 수 있다. 또 30초만에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천여 종목의 10년간 주식거래 정보를 200종의 증권 지수로 산출할 수 있다.
모팡은 중국 '국가 863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된 '국가 중대 연구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제품개발에서 원가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 설립된 상하이슈퍼컴퓨터센터는 신소재, 바이오정보, 제약 등 기초 연구영역과 항공,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등 공업영역의 300여 국유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센터는 2010년까지 모팡의 성능을 30% 가량 개선한 '서광 6000'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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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청사관리(조무)]강원도 양구군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험계획 공고(~6.23)

 

양구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2호


양구군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양구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모집구분

직렬(직류)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임 용 기 관

제한경쟁
특별임용

청사관리(조무)

기능10급

1

양구군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자격조건
        o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시험일 기준)
        o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12.31 이전 출생자)
        o 성별.학력 제한 없음
        o 거주지 제한 : 2008.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일 현재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구군내에 있는 자. 단, 동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 자

        o 자격.면허증 제한없음
        o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공기관에서 채용예정분야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장기경력자 우대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기관에서 1년 이상
                  업무보조, 시설관리 등에 종사한 자
    나. 우대조건
        o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년 6월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어야 함.



4.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 2009. 6.24(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유선 통지함)
    나. 면접시험 :  2009. 6.25(금) 14:00 군청상황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합격자 발표 : 2009. 6.26(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6. 22 ~ 6. 23(2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양구군 자치행정과(자치행정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중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내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기간 중 도착분에 유효함)
    라. 제출서류(서식 : 별첨)
        (1) 응시원서 1통: 소정양식에 사진(2매)
        (2)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원서접수시 자격증 수첩지참)
        (5)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응시수수료 : 5,000원 양구군 수입증지



6. 응시자 유의사항
    ㅇ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면접 시험응시자는 시험당일인 2009. 6.25. 13:3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응시표 및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ㅇ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양구군 인터넷홈페이지(
www.yanggu.go.kr) 공지사항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양구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033-480-2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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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정보통신현업,방호) 행정안전부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증빙서류 제출안내




2009년도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응시자 증빙서류 등 서류제출 안내입니다.

1.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2. 제출기간 : '09. 7. 6.(월) ~ 7. 17.(금) 18:00시 까지 * 제출 마감일 엄수

3. 제출서류 : 동의서 1부, 기본서류 1부, 증빙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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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10급기능직공무원시험] 경북 경산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경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9 - 6 호


2009년도 경산시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0일
                             경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3개 직렬 3명

직급

직렬

선발인원

담당예정업무

기능10급

3명

 

운전원(운전)

1명

관용차량 관리 및 운전

사무원(워드)

1명

사무보조

조무원(조무)

1명

업무보조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격증 및 경력 등 서류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제한 가능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ㅇ 면접시험위원이 경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에 따라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ㅇ 평정요소별 점수부여 : 상(2.1~3.0점), 중(1.1~2.0점), 하(0.5~1.0점)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 : 면접시험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직렬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운전원(운전)

18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자

사무원(워드)

조무원(조무)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이며, 정년연장
              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다.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09.6.9.)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산시로 되어 있는 자

    라. 해당 직렬의 자격(면허)증 소지자

직렬

선발
인원

자격(면허)증

자격(면허)증 유효 기준

운전원(운전)

1명

제1종 대형운전면허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자격(면허)증이 유효한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면허)증이나 최종합격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무원(워드)

1명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조무원(조무)

1명

-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면접시험장소

면접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09.6.22.∼6.24.

1차서류전형

 

 

2009.6.26

2차면접시험

시청 대회의실

2009.6.29.

2009.7.2

    ※ 합격자 발표는 경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yeongsan.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안내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5%)을 가산하지만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이므로 가산점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은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경산시청 행정지원과(인력관리담당)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해야 함.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각 1부
        (2)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3.5㎝×4.5㎝)
        (3)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고 사본 1부 별도 제출.
        (4) 응시수수료 : 경산시수입증지 5,000원 (종합민원실 4번 창구에서 판매)
        (5)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있을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또는
             기본증명서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응시직렬 등)은 수정할 수 없으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관련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yeongsan.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행정지원과 인력관리담당(☏ 053-810-6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급공무원](운전원,사무원,조무원) 경북 경산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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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관련기사) 2009년도부터 공무원 채용시 봉사정신 등 공직적합성 검정 강화


“공무원이 되려면 봉사정신부터 갖춰야”
-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 봉사정신 등 공직적합성 검정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올해부터 중앙.지방 공무원 채용시 면접시험에서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인 봉사정신 등의 공직적합성 검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기존 공무원 면접시험은 업무 수행과 관련된 측면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공직자로서의
        가치관.태도 측면에 대한 검정이 부족했다.
    ㅇ 특히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헌신하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봉사정신을
        중점적으로 검정하고, 윤리의식.준법정신 등을 갖추었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 봉사정신은 형식적 검정이 되지 않도록 봉사활동의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평가할 예정이다.
    ㅇ 허위.대리 등 형식적 봉사의 가능성이 있는 봉사활동 경력 증명서 제출이나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 의무화 보다는 진정한 의도의 봉사활동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정하게 된다.
        - 따라서 시험에 대비한 거창한 봉사활동보다는 자발적.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한 경우 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ㅇ 현재 면접시험 평정요소의 하나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의 세부 측정요소로 ‘봉사정신’을
        포함시키고, 봉사활동 경험의 동기 등에 대해 탐색 질문을 함으로써 검정할 예정이다.



□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에 윤리의식.준법정신.역사의식 등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치를
    포함시켜 함께 평가한다.
    ㅇ 이러한 가치관.태도 측면은 딜레마적 상황에서의 선택과 동기를 질문하거나 간접 질문을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ㅇ 일관되게 해당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여러 면접과제와 상황에서 중복하여 검정하게
        된다.



□ 공직적합성 검정은 올해 행정.외무고시, 7.9급 등 국가직 공채 면접시험부터 실시되며, 각 시·도에
    관련 내용을 안내.설명하여 지방공무원 선발 시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국가직 면접시험일 : 외시 6.16 / 9급 9.5~9 / 7급 10.23~26 /
                                      행시(행정직) 11.14~15 / 행시(기술직) 11.24
      ※ 지방직 9급 면접시험 : 6~7월 예정
    ㅇ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2005년도부터 면접 평정요소의 하나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에 봉사정신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봉사정신’(‘05년부터)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ㅇ “기존에 면접시험 평정 요소로서 다소 불명확하게 정의되었던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의
        세부 측정요소에 봉사정신 뿐만 아니라 윤리의식.준법정신 등 가치관.태도 측면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심층적인 검정을 통해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갖춘 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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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리슈만편모충증


 

리슈만편모충에 의한 감염증.

리슈마니아증이라고도 한다. 리슈만편모충 충체의 크기는 2∼3㎛로, 인체 내에서 대식세포 등 단핵식세포계 또는 망상내피계 세포의 세포질 속에 기생하는데, 감염된 숙주세포의 세포질 안에 식공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분열과 증식을 한다. 유행 지역은 아시아의 경우 주로 인도·방글라데시·중국 등지이며, 러시아 남부부터 중앙아시아 일대, 아프리카 여러 국가, 남유럽 지중해 연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해 있다. 아메리카 지역은 멕시코를 포함하여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유행한다. 한국은 법정전염병 제4군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 감염증이 의심되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매개곤충은 모래파리(sandfly:흡혈성 파리)이다. 리슈만편모충을 보유하고 있는 야생 또는 애완용 개, 고양이, 여우, 자칼 등을 흡혈할 때 이 충체에 감염된 대식세포가 모래파리의 체내로 들어가면 무편모충체(amastigote)가 전편모형(promastigote) 시기로 탈바꿈하여 증식한다. 모래파리가 사람을 흡혈할 때 전편모형이 침과 함께 주입되어 감염된다.

감염증의 종류는 3가지가 있으며 증세는 다음과 같다. ① 피부 리슈만편모충증:1주일에서 수개월의 잠복기를 갖는다.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하지는 않지만 수혈이나 성행위에 의한 감염이 있다. 원충이 있는 동안만 전염력이 있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통 수개월에서 2년간 모래파리에 대한 전염력이 있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며, 한번 감염되면 일생 동안 지속되는 종특이적 면역이 생긴다. ② 피부·점막 리슈만편모충증:초기에는 침입한 피부와 점막 부위에서 피부병처럼 시작되며, 결절이 일어난 후 무통성 궤양이 된다. 수주에서 수개월이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다시 재발하면 궤양·구진·결절 등을 형성한다. ③ 내장 리슈만편모충증:발열·간비종대·림프절종창·빈혈·백혈구감소·혈소판감소 등이 나타나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며, 환자를 격리시킬 필요는 없지만 내장 리슈만편모충증은 혈액과 체액 격리가 필요하다. 예방법은 매개곤충인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모래파리는 주로 저녁에 활동을 시작하므로 이 시각에 수풀 등 모래파리가 나오는 장소를 피한다. 외출할 때 곤충 기피제 등의 살충제를 뿌리면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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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009. 6. 1. 15:00
[보건교사] 마버그열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에 의한 출혈열.

1967년 독일의 마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처음 확인된 인간과 영장류의 출혈열이다. 원인이 되는 병원체는 필로바이러스(filoviridae)과의 마버그 바이러스이다.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등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유럽 등지에서 발병한 환자들은 모두 이들 지역에서 감염하였다. 혈액이나 분비물에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한 전염성이 있다. 수단에서 환자 보호자의 30%가 감염되었지만 가정생활 중 접촉한 사람은 대부분 감염되지 않았다. 사망률은 25%이다. 법정전염병 제4군으로 지정하고 있다.

병원소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혈액, 분비물, 장기, 정액 등 체액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병원감염의 발생률도 높다. 이 바이러스로 오염된 주사기와 침 등에 의해 감염된 환자는 모두 사망하였다. 5~10일의 잠복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발열·오한·두통·근육통·권태감 등 증세가 나타나고, 증세가 나타난 지 2~3일 후에는 인두염·구토·설사·반점상 구진이 생긴다. 그로부터 1~2일 경과 후에는 출혈이 나타나며, 간부전·신부전·중추신경계 증세·쇼크·범발성 혈관 내 응고병 등 많은 장기부전증으로 증세 발생 후 7~10일 사이에 사망에 이른다.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의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액과 혈액응고 인자를 보충하여 산소농도와 혈압을 유지하며, 동반된 감염을 치료한다. 정확한 감염경로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적기 때문에 병원소가 되는 동물에 대한 예방책도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효과적인 예방접종 백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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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009. 6. 1. 14:41
[보건교사] 뎅기열



감염성 발진성의 열병.

브레이크본열(breakbone fever)이라고도 한다. 발병은 갑자기 나타나는데, 머리·눈·근육·관절 등의 심한 동통이나 인후염, 카타르성 증세 그리고 때로는 피부발진 및 각 부분의 유통성종창(有痛性腫脹)이 특징이다. 이 질환은 3~6일의 잠복기간 후 발병한다.

증세는 2~3일에 걸쳐 심해지며 그 후에는 차차 감소한다. 다음 4일부터 5일째에는 다시 증대되며 이때 발진이 나타난다. 주로 인도·이집트·이란·서인도제도·남태평양 등에서 유행성 및 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그리스에서도 유행된 일도 있다.

원인은 바이러스이고 황열모기로 알려진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가 이 병을 옮기나 아시아호랑이모기로 알려진 흰줄숲모기(A. albopictus)도 중요한 매개체이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모기와 그 서식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1998년 미얀마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 등지에 40만 명이 감염, 8,000명이 사망했으며, 한국에서는 제4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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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의 법칙과 샐리의 법칙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일어남을 뜻하는 용어. 머피의 법칙의 반대말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하여 되는 일이 없을 때 쓰는 '머피의 법칙(Murphy's law)'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머피의 법칙은 자기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전개되어 거듭 낭패를 당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반대로 샐리의 법칙은 일이 우연히도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진행되는 경우에 쓴다.예를 들어 약속 시간보다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니 자신의 기분을 알기라도 하듯 상대방은 자신보다 약간 늦게 도착하는 경우, 또는 맑은 날에 우산을 들고 나왔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경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시험 직전에 급하게 펼쳐 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경우 등이 모두 샐리의 법칙에 해당한다.여기서 샐리는 1989년에 제작된 라이너(Rob Reiner) 감독의 미국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When Harry Met Sally》에서 계속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다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는 여주인공 샐리의 모습에서 빌려 온 것이다.

●머피의 법칙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우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거듭 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샐리'는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에서 맥 라이언이 맡은 역 으로 엎어지고 넘어져도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샐리의 모습 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샐리의 법칙은??


건널목에 도착하자마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다.

내가 삼십분 정도 늦은 약속에 그는 삼십오분 늦게 도착한다.

극장에서 새치기를 한 덕분에 십만번째 관객으로 뽑혀 상품을 탄다.

처음 친 고스톱에서 쓰리고를 맞았는데 막판에 화투 한 장이 모자라 파토가 난다.

마음에 안드는 스카프가 처치곤란하여 엄마에게 드린날, 그날이 알고보니엄마의 생일이다.

우산을 안가지고 나갔더니 평소 찍어둔 그녀가 우산을 씌워준다.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자 소나기가 내린다.

평소 내다버리려고 마음먹은 자전거를 마지막으로 타고 나갔더니 자가용이들이받는다.

강의에 지각을 했는데 그날 출석을 늦게 불렀다.

택시 타려고 서있는데 마침 바로앞에서 택시손님이 내린다.

입시 당일 아침에 우연히 봤던 참고서에서 무더기로 출제된다.

공부하다 졸리운 참에 갑자기 정전된다.

영화표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매진이라는 푯말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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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ki:I wanna break this Spell
I wanna break this Sp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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