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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 받아볼까?


- 기획재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주어지는 소득공제혜택을 내년말(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영구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09년 8월 20일발표)

- 소기업·소상공인제도는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부금을 내면 도산·폐업시 생활안정 또는 전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로 안심하고 사업하세요!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해 만든 노란우산공제!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퇴직금(목돈)마련 제도

-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따라 법률에 의해 도입되어 정부가 제도운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300만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및 유리한 점은?


◐ 사업주를 위한 세금절세 혜택 - 연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타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 추가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공제부금 월 25만원 납입시 최대 115만 5천원이 절세됩니다. (연금저축과 별도)
- 기존의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가입자가 동시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적용)

과세표준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1,200만원이하

300만원x 6.6%=198,000원

600만원x 6.6%=396,000원

1,200만원~4,600만원이하

300만원x17.6%=528,000원

600만원x17.6%=1,056,000원

4,600만원~8,800만원이하

300만원x27.5%=825,000원

600만원x27.5%=1,650,000원

8,800만원초과

300만원x38.5%=1,155,000원

600만원x38.5%=2,310,000원

안정적고수익! 일시금으로 목돈 확보!
· 납입 원금 전액에 대해 복리이자율 적용·적립
- 납입 원금에서 운영사업비를 공제하는 타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과 달리 노란우산공제는 운영사업비를 공제하지 않고 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적립하므로 복리이자를 추가 적립하는 효과

압류에서 안전하게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
- 일반 저축, 보험은 폐업, 사업실패시 압류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나, 노란우산공제금은 소기업 사업자의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하여 법에 따라 수금권이 보호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
· 300만 중소기업 대표기관이자 비영리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의 지도·감독하에 운영하므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중소기업중앙회 : 1962년 설립(중소기업협동조합법), 경제4단체
·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므로 원칙적으로 운용수익 전체가 가입자에게 환원되는 실속있는 제도
· 중소기업중앙회는 1984년부터 약 5천억원 규모의 공제사업기금(부도어음 대출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제도)을 운영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노하우와 자금운영의 신뢰성을 확고히 구축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없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발생(3%~100%)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납부 부금내 대출 가능
· 부금 납부월수 12개월이상부터 대출가능

가입안내
· 가입대상 : 1년이상 사업경력이 있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납입기간 : 공제사유(폐업) 발생시까지
· 납입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
· 납입부금 : 월 5만~70만원까지(25만원x12개월=300만원) - 연간300만원 소득공제
· 가입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 가입방법
- 청약서(자동이체신청 포함)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청약서는 인터넷(www.biz8899.or.kr)을 통해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 것으로 한함
- 납부 금융기관 : 기업, 우리,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제주은행 중 택1

· 상담 및 가입 문의
- 전국 대표전화 1544-3238, 2675-3238 / 팩스 (02)2675-3235 / HP : 010-4744-5732

· 공제금 지급사유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이상(노령)인 경우

· 공제금 지급수준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매분기별 중앙회가 정한 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
- 운용수익에 따라 별도의 부가공제금을 적립하여 지금할 수 있음

· 공제금 지급방법 : 일시금(퇴직금) - 4.1% 복리이자 (변동금리) 적용
-만 60세 이상, 공제금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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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하여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1년간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확정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내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은 그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종류별로 계산하고 모두 더하면 종합소득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된다. 결국 같은 소득이라도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현황에 따른 인적공제와 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특별공제와 기타소득공제로 이뤄져 있다. 근로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다양한 특별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 자영업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과세소득이 전액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이기는 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에게는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 바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다.

시중에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료에서 운영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노란우산공제는 납부부금전액에 대해 운영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고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높다.
이것은 국가에서 소상공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세금은 관리세무사가 대행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사업주가 직접 소득공제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직접 알아보고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홈페이지 : www.biz8899.or.kr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 http://www.biz8899.or.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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