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연금저축 등 기타 소득공제와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퇴직금(목돈)마련 제도
◐ 연 300만원 추가소득공제로 최고의 절세효과
매월 25만원씩 12개월 납입시 연300만원 소득공제
◐ 안정적 고수익! 일시금으로 목돈마련
납입금 전액에 대해 년 4.3%(10년기준)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일시에 지급합니다
◐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없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발생(3%~100%)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지급
◐ 부금납부 12개월부터 부금내 대출가능!
매월 25만원씩 12개월 납입시 연300만원 소득공제
-폐업이나 노령시엔 적립된 금액이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연금저축과 달리 공제받았던 세금에 대해 추징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 가입자격 :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법인대표자
직원수가 제조,건설,운송업인 경우 50인 미만, 도소매, 서비스업인 경우 10인미만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도 가입가능)/가입연령에 제한이 없다
제출서류 : 청약서,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법인대표자는 등기부등본 제출)
◐ 부금 납입방법
월납 : 월5만원~70만원(월25만원 x 12개월 =300만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부도에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이나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마련이 확실합니다
◐ 납부기간
사업을 폐어바거나 또는 사업을 유지하더라도 10년이상 불입하고 나이가 60세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납입기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