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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소득공제를 위한 퇴직금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종합소득세,임대사업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란?

사업주가 페업·사망·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의 공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목돈마련(퇴직금)제도 입니다

가입대상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대표자로서 도소매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주


저축금액 : 매월 25만원 x 12개월 = 300만원 소득공제
가입기간 : 폐업(기간에 관계없음)이나 10년 납입 60세 이상일 때

기장정리는 세무사가 대행해 줄 수 있어도 소득공제상품은 사업주가 직접 확인하고 가입해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제도와 연금저축보험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소득공제 연 400만원) 보험은 의무납입기간이 10년이며 10년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받는데 이 때 연금소득세(5.5%-주민세포함)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입 중에 임의 해약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세금을 전부 추징받게 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소득공제 연 300만원) 제도는 국가에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86조 3항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 제도로써, 가입 연령이나 의무가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폐업시엔 기간에 관계없이 납입된 저축액을 일시금으로 전액(이자포함) 지급되는 일종의 자영업자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10년을 납입하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언제든지 납입기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예) 부동산 임대업,이동통신업, 약국, 공인회계사,별리사,치과의사, 통신판매업, 개원의사, 변호사, 세무사, 요식업,
자동차 정비업, 의류판매업,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GS25등 편의점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단란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득공제 700만원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노란우산공제 300만원 + 연금저축보험 공제 400만원 = 700만원

과세표준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1,200만원~4,600만원이하

300만원x16.5%=495,000원

700만원x16.5%=1,155,000원

4,600만원~8,800만원이하

300만원x26.4%=792,000원

700만원x26.4%=1,848,000원

8,800만원초과

300만원x38.5%=1,155,000원

700만원x38.5%=2,695,000원


절세는 탈법도 혜택도 아닙니다! 규칙일 따름입니다! 규칙을 모르면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 아래 이미지는 직접 작업하고 수정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불법도용을 금지합니다. 도용 -> 신고 ◐
 

◑ 위의 이미지는 직접 작업하고 수정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불법도용을 금지합니다. 도용 -> 신고 ◐


선양 오투(O₂)린에서도 노란우산공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조라벨에 '노란우산공제'를 확인하세요~!

■ 노란우산공제는 대한민국 300만 중소기업 대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함께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이영재    /    상담 : 02-2675-3238, 010-4744-5732    팩스 : 02-2675-3235


 소상공인의 소득공제를 위한 퇴직금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종합소득세,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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