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42 호
2009년도 제3회 이동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의정부행복특별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운전원과 상담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14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 공통 응시자격 ▷ 주소지(시험공고일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정부시인 자 ▷ 응시 연령 : 1991. 12. 31 이전 출생자(만18세 이상) - 업무8급(운전원) : 공고일 기준 만58세 이하 - 시설관리원(콜센터상담원) : 공고일 기준 만59세 이하 ▷ 남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가산점 :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 우대사항 - 자원봉사실적(해당자) : 장애인 관련 사회봉사 활동자에 한함 ▷ 응시결격사유 등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의정부시시설 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 제2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분야별 응시자격 ≪업무8급(운전원)≫ ▷ 제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레카) 소지자 ▷ 휠체어 장애인의 차량 탑승 및 부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신체 건강한 자 ≪시설관리원(콜센터상담원)≫ ▷ 국가기술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분야(기능사 이상) - 사무관리분야(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
3. 보수수준(연봉) ○ 보수(연봉액) ▷ 업무8급(운전원) : 연 20,000천원 ▷ 시설관리원(콜센터상담원) : 연 18,000천원 ○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기 간 : 2009. 8. 17(월) ~ 8. 19(수) (3일간) 09:00 ~ 18:00 ○ 방 법 : 방문 접수(우편ㆍ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장 소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총무계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 80-1 <녹양길 108>)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내 남문 81
○ 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직무연관성, 직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공고 시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 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로 결정 예정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 채용되더라도 취소 처분되며, 일체 열람 및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8. 21(금) 『우리 공단 홈페이지 게시 』 ▷ 일 시 : 2009. 8. 27(목) 11:00 ▷ 장 소 : 의정부시 청소년회관 3층 독서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352(의정로 25) ▷ 업무8급(운전원) - 일반상식 100점(25문항) : 4지 선다형 ▷ 시설관리원(콜센터상담원) - 일반상식 50점(25문항), 국사 50점(25문항) : 4지 선다형 ▷ 합격자 선정 : 필기시험 성적이 과목당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 가산점수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합산 적용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09. 8. 27(목) 『우리 공단 홈페이지 게시 』 ▷ 일 시 : 2009. 8. 28(금) - 시설관리원(콜센터상담원) 10:00 - 업무8급(운전원) 14:00 ▷ 장 소 : 종합운동장 내 공단 방송기자실 ▷ 업무8급(운전원), 시설관리원(콜센터상담원) - 면 접 : 책임의식, 정신자세, 발표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검증 ○ 업무8급(운전원) ▷ 총 150점 - 필기시험 : 일반상식 100점(25문항) - 면접시험 50점 ○ 시설관리원(콜센터상담원) ▷ 총 150점 - 필기시험 : 일반상식 50점(25문항), 국사 50점(25문항) - 면접시험 50점 ※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1조 별표 2) - 당해 채용직종 관련 자격에 한하여 1인 1종만 적용 - 산업기사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3% - 기 능 사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2%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 ○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직종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 ※ 직종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8. 최종 합격자 발표 ○ 선 발 : 고득점자 순으로 하고 동점자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 ○ 발 표 : 2009. 8. 31(월) 『우리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함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로 인한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지 아니 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 전일까지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5조)
11. 문의사항 : ☎ 828- 6812 (채용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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