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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공무원] 개인위생

공중위생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

조직화된 사회적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또 심신의 능률을 제고(提高)하는 기술과 과학 등에 대한 정의(定義)는 시대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 그 발달의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에 의한 사회생활의 변혁이 공중위생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인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분, 상·하수도 설치, 전염병 예방 등의 목적으로 1848년 영국에서 공중위생법(公衆衛生法)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은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동으로 전염병이 창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20세기 초까지는 전염병의 예방에 주력을 두는 것이 공중위생에 대한 개념이었다. 그러므로 주로 법률이나 규칙에 의한 위생 단속이 공중위생의 주안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공중위생이 그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지금은 개인적인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위생교육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는데, 이것을 개인위생이라고 한다. 특히 현대국가는 모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공중위생이라는 말도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 가는 경향이 뚜렷하며, 그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건강을 국가·사회가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어져 간다.

1946년에 발족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사람의 건강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달성하는 기초'라고 하였으며, 그 헌장(憲章)에서 '건강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쾌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질병에 걸려 있지 않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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