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Yellow 2009. 3. 16. 10:17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상품소개 및 특징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공제가입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납입
연금에만 적용되는 복리이자를 납입원금 전액에 대해 적용하여 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고, 폐업이나 노령·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개를 위한 목돈 마련(퇴직금) 지원 제도입니다
▶ 기존에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600만원공제)
★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
소득공제가 되는 개인 연금 저축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을 환수 당하지만
개인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시 기간(6개월이상)에 관계없이 적립된 금액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가입금액범위 : 5만원~70만원까지
▷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고, 폐업이나 노령·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개를 위한 목돈 마련(퇴직금) 지원 제도입니다
▶ 기존에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600만원공제)
★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
소득공제가 되는 개인 연금 저축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을 환수 당하지만
개인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시 기간(6개월이상)에 관계없이 적립된 금액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가입금액범위 : 5만원~70만원까지
자세한 사항은 : http://ownmemory.tistory.com/594
우리 아빠도 이거 가입하셨다. 어디에서 설명을 듣고 오신듯... 꽤 괜찮다고..
연금저축보다 노란우산공제라는게 (난 요즘 처음들었다;) 더 좋다 하던데~
요즘 라디오에서도 광고하던데 -_- 인기몰이中?
예전에도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포스팅 한 적 있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찾는 것 같아서 한번 또 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