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그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낼 때마다 고민을 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물론 많이 벌은 만큼 세금도 더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친데, 왠지 모르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갖는것이 일반적인 생각 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장 정리를 세무사에 맡겨만 놨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 점도 세금을 더 내는 원인 일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수입을 올린 사업자라 할 지라도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자의 소득공제를 살펴보게습니다.
2.추가공제:장애인공제200만원.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1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
경로우대공제:65세이상100만원/70세이상150만원
3.다자녀 추가공제:2인50만원.2인이상초과시50만원+초과1인당100만원.
4.기부금공제:연간60만원 한도,단 성실 사업자는100만원가능
5.소득공제가 인정되는출자,투자대상:투자액의10%.
6.표준공제:60만원
7.지난해의 국민 연금 보험료공제
이상과 같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금은 전담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절세를 하기 위해선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가 각자 준비 하고 가입 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그 경우가 한정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2007년부터 국가 법률(조세특례법 86조3항)에 의해 개인 사업주에게 만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하 노란우산공제)제도와 세제적격 연금저축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가입 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기존의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제도로서 많은 사업자가 가입하고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관심을 가져 봄직 합니다.
그러면 노란우산공제 300만원과 세제적격 연금저축 400만원(2011년 귀속분)을 합하여 연 700만원 소득공제로 개인사업자가 얼마의 세금 절세 효과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
1,200만원이하 |
300만원x 6.6%=198,000원 |
700만원x 6.6%= 462,000원 |
1,200만원~4,600만원이하 |
300만원x16.5%=495,000원 |
700만원x16.5%=1,155,000원 |
4,600만원~8,800만원이하 |
300만원x26.4%=792,000원 |
700만원x26.4%=1,848,000원 |
8,800만원초과 |
300만원x38.5%=1,155,000원 |
700만원x38.5%=2,695,000원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300만원x6.6%=198,000원이 매년 절세가 되며, 세제적격 연금저축이 동시에 가입돼 있다면 700만원x6.6%=462,000원을 매년 절세를 보게 됩니다
② 과표가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의 사업주는 세율이 16.5%(주민세포함)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돼 있다면 300만원x16.5%=495,000원이 매년 절세가 되며, 세제적격 연금저축이 동시에 가입 돼 있다면 700만원x16.5%=1,155,000원을 매년 절세를 보게 됩니다.
③ 과표가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이하의 사업주는 세율이 26.4%(주민세포함)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돼 있다면 300만원x26.4%=792,000원이 매년 절세가 되며, 세제적격 연금저축이 동시에 가입 돼 있다면 700만원x26.4%=1,848,000원을 매년 절세를 보게 됩니다.
④ 과표가 88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세율이 38.5%(주민세포함)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돼 있다면 300만원x38.5%=1,155,000원이 매년 절세가 되며, 세제적격 연금저축이 동시에 가입 돼 있다면 700만원x38.5%=2,695,000원을 매년 절세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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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2011년 귀속분 부터 400만원으로 소득공제됨)은 개인연금 보험제도로서 10년 의무납이 있습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 받아야하며, 연금으로 받을 때 마다 연금소득세 5.5%(이하 주민세포함)가 부과 됩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되면 22%의 기타소득세가 붙게 되며 중도 해지시엔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도 환수 당하고 추가 가산세2%가 부과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정부가 지원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제도로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대표자에게 기존의 연금저축과 별도로 연3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 기업청이 감독을 하고 정부가 제도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고있으며 대한민국 300백만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차이점은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고 가입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폐업 시엔 원금 전액과 복리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되며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도 환수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10년 납입을 하고 60세 이상이면 납입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신용 정보통합공유로 기존의 일반저축이나 보험은 사업실패시 채권자로부터 안전 치 못하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사업자의 생계보호와 사업재기를 위해 압류금지법으로 수급권 보호가 유일하게 시행됩니다.
기장 정리는 세무사가 대행해 줄수 있어도 소득공제 상품은 사업주가 직접 확인하고 가입 해야만 세금에서 조금은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이 많은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연 300 만원)와 연금저축공제(연400만원)제도를 활용해 봄직 합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한국 세무사회와의 업무 협조로 세무사 뿐 아니라 변호사,약사,공인회계사, 개원의사,음식점업,자동차정비업,의류판매업,치과의사,각종편의점등 도,소매업종과 서비스업종 ,제조업종,등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절세는 탈법도 혜택도 아닙니다. 규칙일 뿐 입니다. 규칙을 모르면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사장님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