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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대비:만약 사람에게 눈이 세 개 있다면 풍경은 어떻게 보일까?
[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대비:만약 사람에게 눈이 세 개 있다면 풍경은 어떻게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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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람에게 눈이 세 개 있다면 풍경은 어떻게 보일까?
 
사람은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풍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비치는 영상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상 물체까지의 거리나 깊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사람에게 눈이 세 개 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이마 한 가운데에 세 번째 눈이 있다면 풍경은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눈은 세 개나 있을 필요가 없기 대문에 진화 과정에서 퇴화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두 개가 된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척추동물의 조상은 원래 눈이 세 개였다고 한다. 그런데 진화 과정에서 하나가 사라지고 두 개만 남았다. 그 흔적이 뇌 안에 있는 송과체(松果體)다. 송과체는 빛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퇴화한 눈의 흔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또 눈이 세 개면 뇌의 정보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해진다. 판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역시 사람의 눈은 두 개가 적당하다. [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대비:만약 사람에게 눈이 세 개 있다면 풍경은 어떻게 보일까?[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대비:만약 사람에게 눈이 세 개 있다면 풍경은 어떻게 보일까?[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대비:만약 사람에게 눈이 세 개 있다면 풍경은 어떻게 보일까?[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대비:만약 사람에게 눈이 세 개 있다면 풍경은 어떻게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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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대비(일반상식) - 한나라당의 ‘'고릴라'는 원래 무슨 뜻?'
[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대비(일반상식) - 한나라당의 ‘'고릴라'는 원래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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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릴라'는 원래 무슨 뜻? 


기록에 남아 있는 대로라면 역사상 최고로 고릴라를 본 사람은 카르타고(Carthago)의 제독(提督)이다.

기원전 500년 경 그 제독은 커다란 몸 전체가 털로 덮여 있으면서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을 보고 꽤나 놀랐을 것이다.

그는 이 동물에게 그리스어로 '털이 많은 여자'라는 의미의 '고릴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가 처음으로 본 고릴라는 암컷이었던 듯하다. 10급공무원] 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대비(일반상식) - 한나라당의 ‘'고릴라'는 원래 무슨 뜻?'[10급공무원] 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대비(일반상식) - 한나라당의 ‘'고릴라'는 원래 무슨 뜻?'[10급공무원] 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대비(일반상식) - 한나라당의 ‘'고릴라'는 원래 무슨 뜻?'[10급공무원] 10급공무원,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대비(일반상식) - 한나라당의 ‘'고릴라'는 원래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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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속기]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10급공무원-속기]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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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09 - 2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와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
(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23.
                                         수 원 지 방 법 원 장



1.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에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 당 업 무

선발예정인원

비    고

 속기원(기능10급)

속기 및 사무보조

○명

 



2.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경력 : 제한 없음.
    마. 재판속기업무 유경력자 우대함.



3.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09.   2.   9.(월)  16:00    
  나. 장    소 : 수원지방법원 소회의실(본관 4층 405호)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2.  11.(수)  17 : 00  
      ※ 합격자 발표는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www.suwon.scourt.go.kr) 및 수원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5.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09.  2.  2.(월) ∼ 2009.  2.  4.(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031-210-1102)
    다. 교부 및 접수방법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붙임)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붙임)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마.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바.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전자계산기기능사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각 1부.
    사.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아.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 × 4.5cm)이어야 함. 
        ※ 단,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임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로 재직 중인 자는 위 제출서류 중
            라항, 사항, 자항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7.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9.   2.  12.(목) ∼ 2009.  2.  16.(월)
    나. 장    소 :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031-210-1102)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부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6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8) 자필이력서                                                                      2부
        9)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종합병원장 발행)                             2부
        10) 사    진                                                                          8매(반명함판6매, 명함판2매)
            ※ 단,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임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로 재직 중인 자는 위 제출서류 중
                1호 내지 9호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8.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하되, 임용 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10-11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급공무원-속기]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10급공무원-속기]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10급공무원-속기]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10급공무원-속기] 수원지방법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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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일반상식 - 성공의 조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성공한 대통령의 모델로 꼽는 데 주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이겨내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등극하는 기반을 닦았다.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홈스는 프랭클린을 “지성(intellect)은 이류지만 일류의 자질(temperament)을 갖춘 인물”이라 평했다. 명석한 두뇌나 해박한 지식보다는 소통 능력이나 리더십, 균형 감각 등이 지도자의 덕목으로 더 중요하다는 의미였다.

1940년 12월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루스벨트에게 SOS 를 쳤다. “미국에서 사들인 무기로 독일 침략에 맞서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루스벨트는 영국에 무상으로 무기를 제공하려 했으나 의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그는 의회에 대한 직접 설득 대신 백악관 기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우회 전략을 썼다. 내용을 주입하기보다는 단순 명쾌한 비유를 동원했다.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내 정원에 긴 호스가 있다고 칩시다. 호스를 주며 돈을 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불부터 끄도록 해야겠습니까.” 장삿속을 버리고 민주주의의 병기고가 되자고 호소한 그는 어느새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다.

조지 W 부시도 루스벨트처럼 전시 대통령으로서의 성공을 꿈꾸었다. 9·11 테러를 목도한 그의 머릿속에는 루스벨트가 당한 진주만 기습이 오버랩됐을 것이다. 그는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우리가 살해하는 테러리스트가 새로이 테러에 가담하는 사람보다 많으면 이기는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테러조직 가담자는 갈수록 늘어났다. 붙잡힌 포로들은 한결같이 “미국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맞싸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전쟁’이란 단어를 쓴 작명에서부터 실패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영국은 정부 공식 문서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란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이 사례를 들어 부시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하드파워(군사력)만 과신한 나머지 대테러전의 명분을 전파하고 전쟁 이후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소프트파워)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가 새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건 그가 일류의 지성을 갖췄다는 점이다. 거기다 일류의 자질까지 갖췄다면 그는 성공을 예약해 둔 셈이 된다. 다행히도 그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활용하는 균형 감각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가 부시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이란 성급한 예견이 나오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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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시험대비] (일반상식) - 엄친아
[10급공무원 시험대비] (일반상식) - 엄친아

 

제갈공명은 사마중달에게 평생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었다. 맞붙은 전투마다 번번이 쓴잔을 마셔야 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봤자 공명의 신묘한 책략을 당해낼 길이 없었다. 부하 장수나 군사들조차 “공명의 수가 훨씬 앞선다”고 수군거렸다. 마지막 승부처가 된 오장원에선 죽은 공명에게 우롱당하는 수모까지 겪는다. 중달은 당시 촉군이 후퇴한다는 소식에 공명의 죽음을 예감하고 황급히 뒤를 쫓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륜거가 나타나자 그 위에 앉은 목상(木像)이 살아있는 공명인 줄 알고 50리나 꽁지 빠지게 달아나선 “내 목이 아직 붙어 있느냐”고 묻는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다’는 유명한 고사다.

시쳇말로 공명은 중달에게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어찌나 잘났는지 도무지 따라잡을 순 없고 자격지심만 안겨주는 밉상 말이다. 그러고 보니 요즘 이명박 대통령 역시 엄친아 스트레스에 꽤나 시달릴 법하다. 젊지, 잘생겼지, 글 잘 쓰고 말 잘하지, 거기다 그 어렵다는 통합의 리더십까지 발휘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사사건건 비교당하는 심정이 오죽하겠나. 하필 그와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맡게 되다니 운도 억세게 없다는 생각이 들 터다. 영락없이 타이거 우즈랑 한 시대를 살아야 하는 프로골퍼 신세다.

설상가상 이 바다 건너 엄친아는 ‘마친남(마누라 친구 남편)’ 면모까지 갖췄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원의원 시절에도 “퇴근할 때 개미 퇴치약 몇 개 사와”라는 아내 미셸의 명령을 충실히 받든 오바마다. 자서전 『담대한 희망』엔 첫딸 말리아가 태어난 뒤 밤 10시만 되면 곯아떨어지는 아내 대신 새벽까지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데워 먹이며 가슴에 안고 흔들어 재웠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에 미쳐 3녀1남이 태어나는 순간을 단 한 번도 지켜본 적 없다는 간 큰 남편 이 대통령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솔직히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전부인 줄 알고 산 사람에게 이제 와서 ‘패밀리 프렌들리’까지 기대하긴 무리다. 게다가 그건 그쪽 집안 사정이다. 그저 국민들은 오바마의 리더십을 보고 배워 정치 잘 하고 경제 살리는 대통령이 돼줬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내일 오바마가 취임하고 나면 비교하는 잔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할지 모른다. 그래도 부디 주눅 들지 말고 그를 라이벌 삼아 힘써준다면 좋겠다. 혹시 누가 아나. 엄친아를 극복하고 ‘더 잘난 우리 아들’이 될 수 있을지 말이다. 삼국지에서도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 건 제갈공명이 아니라 사마중달이었다.
[10급공무원 시험대비] (일반상식) - 엄친아[10급공무원 시험대비] (일반상식) - 엄친아[10급공무원 시험대비] (일반상식) - 엄친아[10급공무원 시험대비] (일반상식) - 엄친아



 

10급공무원이던.. 뭐던..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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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시험준비 (국어) 헷갈리는 문법(5)
10급공무원 시험준비 (국어) 헷갈리는 문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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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 상치

상추가 올바른 표현, 상치는 ‘상추’의 잘못된 표현


 ‘이쁘다’ 와  ‘예쁘다’

▶ 이쁘다

    ‘예쁘다’의 잘못


▶ 예쁘다

주로 사람이나 사물의 생긴 모양이 깜찍하고 귀여워 보기에 좋다. 10급공무원 시험준비 (국어) 헷갈리는 문법(5)10급공무원 시험준비 (국어) 헷갈리는 문법(5)10급공무원 시험준비 (국어) 헷갈리는 문법(5)10급공무원 시험준비 (국어) 헷갈리는 문법(5)





-_-) 확실히.. 좀 헷갈리는 표현이다. 이쁘다가 잘못된 표현이라 해도.. 이쁘다가 좀 더 귀여운데 말투는 ㅎㅎ
10급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도대체 몇개나 알아야 하는겨.. ㅠㅠㅠㅠㅠㅠㅠ
살짝 관심이 있어서 둘러보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10급공무원은 개뿔...
뷁급공무원 있으면 관심 많은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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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 : (한국사) 우리말 이야기 '주마등(走馬燈) 같다'
10급공무원 : (한국사) 우리말 이야기 '주마등(走馬燈)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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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走馬燈) 같다"

 

사물이 몹시 빨리 변하여 돌아감을 이르는 말.

등(燈)의 외피(外皮) 중심을 철사 끝에 머물게 하고

속에서 타는 촛불의 열기가 한쪽 방면으로만 빠져나가게 하여

그 힘으로 빙빙 돌게 한 것을 주마등이라고 한다.


등에다 말을 그려 놓았기 때문에 돌아가면

등에 그려진 말이 저절로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주마등이 돌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변한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흔히 '어린 시절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와 같이 쓰인다. 
10급공무원 : (한국사) 우리말 이야기 '주마등(走馬燈) 같다'10급공무원 : (한국사) 우리말 이야기 '주마등(走馬燈) 같다'10급공무원 : (한국사) 우리말 이야기 '주마등(走馬燈) 같다'10급공무원 : (한국사) 우리말 이야기 '주마등(走馬燈) 같다'




-_-) 최근 가입한 카페에서 퍼온 거다 ~ 우리말은 ... 좀 어려운듯?? 배울것도 많고..맞춤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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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운전] 법원행정처 시행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
[10급공무원-운전] 법원행정처 시행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9 - 4호

2009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관리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23.
                              법  원  행  정  처  장

 

1. 법원행정처 시행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임용예정 직급, 담당직무 내용 및 근무예정지역 등

임용예정직급

담당직무내용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관리원
(기능10급)

운전, 신변보호 업무,
민원 업무, 일반업무보조 등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서울고등법원 관내

00명

 

 

2. 법원행정처 시행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은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증 : 자동차운전 1종 보통면허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무도공인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3. 법원행정처 시행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법원행정처 시행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9. 2. 13.(금)  14 : 00
    나. 장   소 :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에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고

 

 

5. 법원행정처 시행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09. 2. 10.(화)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2. 17.(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정보광장/
              시험정보/합격자 발표]에 공고

 

 

6. 법원행정처 시행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2. 2.(월) ∼ 2. 4.(수) 10 : 00 ∼ 17 : 00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3층 335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합니다.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7. 법원행정처 시행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제출서류
    (1)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2)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3부
    (3)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3부
    (4) 자격증 사본 3부(원본 지참 요함)
    (5) 최종학력 증명서 3부
    (6)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3부
    (7) 운전경력증명서(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발급) 3부
    (8)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3부
    (9)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3부
    (10)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2), (3), (5), (6), (7), (9)의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더하여 총 3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이어야 합니다.

 

 

8. 법원행정처 시행 10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전화 : 02-3480-1286,1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퍼왔다. 나도 언제 한번 공무원시험이나 준비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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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ki:I wanna break this Spell
I wanna break this Sp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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