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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그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낼 때마다 고민을 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물론 많이 벌은 만큼 세금도 더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친데, 왠지 모르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갖는것이 일반적인 생각 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장 정리를 세무사에 맡겨만 놨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 점도 세금을 더 내는 원인 일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수입을 올린 사업자라 할 지라도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자의 소득공제를 살펴보게습니다.

1.기본공제(부양가족):1인당100만원(부양가족중 암 환자가있으면 200만원 추가공제)
2.추가공제:장애인공제200만원.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1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
                경로우대공제:65세이상100만원/70세이상150만원
3.다자녀 추가공제:2인50만원.2인이상초과시50만원+초과1인당100만원.
4.기부금공제:연간60만원 한도,단 성실 사업자는100만원가능
5.소득공제가 인정되는출자,투자대상:투자액의10%.
6.표준공제:60만원
7.지난해의 국민 연금 보험료공제


이상과 같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금은 전담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절세를 하기 위해선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가 각자 준비 하고 가입 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그 경우가 한정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2007년부터 국가 법률(조세특례법 86조3항)에 의해 개인 사업주에게 만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하 노란우산공제)제도와 세제적격 연금저축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가입 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기존의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제도로서 많은 사업자가 가입하고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관심을 가져 봄직 합니다.

그러면 노란우산공제 300만원과 세제적격 연금저축 400만원(2011년 귀속분)을 합하여 연 700만원 소득공제로  개인사업자가 얼마의 세금 절세 효과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1,200만원이하

300만원x 6.6%=198,000원

700만원x 6.6%=   462,000원

1,200만원~4,600만원이하

300만원x16.5%=495,000원

700만원x16.5%=1,155,000원

4,600만원~8,800만원이하

300만원x26.4%=792,000원

700만원x26.4%=1,848,000원

8,800만원초과

300만원x38.5%=1,155,000원

700만원x38.5%=2,695,000원


① 예를들어 과표가 1200만원 이하의 사업주는 세율이 6.6%(주민세포함)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300만원x6.6%=198,000원이 매년 절세가 되며, 세제적격 연금저축이 동시에 가입돼 있다면 700만원x6.6%=462,000원을 매년 절세를 보게 됩니다

과표가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의 사업주는 세율이 16.5%(주민세포함)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돼 있다면 300만원x16.5%=495,000원이 매년 절세가 되며, 세제적격 연금저축이 동시에 가입 돼 있다면 700만원x16.5%=1,155,000원을 매년 절세를 보게 됩니다. 

③ 과표가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이하의 사업주는 세율이 26.4%(주민세포함)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돼 있다면 300만원x26.4%=792,000원이 매년 절세가 되며, 세제적격 연금저축이 동시에 가입 돼 있다면 700만원x26.4%=1,848,000원을 매년 절세를 보게 됩니다.

과표가 88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세율이 38.5%(주민세포함)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돼 있다면 300만원x38.5%=1,155,000원이 매년 절세가 되며, 세제적격 연금저축이 동시에 가입 돼 있다면 700만원x38.5%=2,695,000원을 매년 절세를 보게 됩니다.

◑ 아래 이미지는 직접 작업하고 수정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불법도용을 금지합니다. 도용 -> 신고 ◐

 

 


연금저축(2011년 귀속분 부터 400만원으로 소득공제됨)은 개인연금 보험제도로서 10년 의무납이 있습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 받아야하며, 연금으로 받을 때 마다 연금소득세 5.5%(이하 주민세포함)가 부과 됩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되면 22%의 기타소득세가 붙게 되며 중도 해지시엔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도 환수 당하고 추가 가산세2%가 부과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정부가 지원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제도로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대표자에게 기존의 연금저축과 별도로 연3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 기업청이 감독을 하고 정부가 제도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고있으며 대한민국 300백만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차이점은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고 가입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폐업 시엔 원금 전액과 복리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되며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도 환수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10년 납입을 하고 60세 이상이면 납입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신용 정보통합공유로 기존의 일반저축이나 보험은 사업실패시 채권자로부터 안전 치 못하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사업자의 생계보호와 사업재기를 위해 압류금지법으로 수급권 보호가 유일하게 시행됩니다.

기장 정리는 세무사가 대행해 줄수 있어도 소득공제 상품은 사업주가 직접 확인하고 가입 해야만 세금에서 조금은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이 많은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연 300 만원)와 연금저축공제(연400만원)제도를 활용해 봄직 합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한국 세무사회와의 업무 협조로 세무사 뿐 아니라 변호사,약사,공인회계사, 개원의사,음식점업,자동차정비업,의류판매업,치과의사,각종편의점등 도,소매업종과 서비스업종 ,제조업종,등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절세는 탈법도 혜택도 아닙니다. 규칙일 뿐 입니다. 규칙을 모르면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사장님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초대합니다.

제도안내서 배부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팀  상담가입전화-02-2675-3238 ,팩스- 02-267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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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노란우산공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생활안정장치가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일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폐업,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인 셈이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안정적고수익! 일시금으로 목돈 확보!
· 납입 원금 전액에 대해 복리이자율 적용·적립
- 납입 원금에서 운영사업비를 공제하는 타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과 달리 노란우산공제는 운영사업비를 공제하지 않고 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적립하므로 복리이자를 추가 적립하는 효과

압류에서 안전하게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
- 일반 저축, 보험은 폐업, 사업실패시 압류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나, 노란우산공제금은 소기업 사업자의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하여 법에 따라 수금권이 보호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
· 300만 중소기업 대표기관이자 비영리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의 지도·감독하에 운영하므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중소기업중앙회 : 1962년 설립(중소기업협동조합법), 경제4단체
·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므로 원칙적으로 운용수익 전체가 가입자에게 환원되는 실속있는 제도
· 중소기업중앙회는 1984년부터 약 5천억원 규모의 공제사업기금(부도어음 대출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제도)을 운영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노하우와 자금운영의 신뢰성을 확고히 구축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없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발생(3%~100%)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3월 31일부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서 '창업자 및 1년 미만 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로 가입대상 대폭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년미만 사업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약 60만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 상담 및 가입 문의
- 전국 대표전화 1544-3238, 2675-3238 / 팩스 (02)2675-3235 / HP : 010-474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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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촉진 캠페인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가 '공제기금 및 노란우산 공제' 가입 확대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중기중 인천본부는 15일 남동공단내 중소기업체를 방문, '공제기금 및 노란운산 공제 가입촉진 켐페인'을 벌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일 제도개선 통해 가입대상을 창업초기 영세 중소기업(상공인 포함)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이 내부 요인이 아닌 거래처의 도산, 판매대금 회수 곤란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4년부터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기금에 가입,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해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고 가입자에게 부도어음 대출, 어음·수표(전자어음 포함)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통해 부금잔액의 10배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고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정부출연금과 기금 가입자의 납입부금액 등 총 5000여억 원의 재원이 조성됐으며, 인천 870여 개 포함 전국 1만2760여개의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따른 생계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위해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 공제'는 5월말 현재 가입자가 4만4847명, 납부금액은 1800억 원을 돌파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에 대비한 생활안정 장치가 사실상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의 생계유지 및 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폐업할 경우 일시금으로 공제금이 지급되는데다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된다는 점 때문에 소상공인의 생계보전 대책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중기중 인천본부 관계자는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 및 노란우산공제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결하는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가입촉진 켐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처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상담 및 가입 문의
- 전국 대표전화 1544-3238, 2675-3238 / 팩스 (02)2675-3235 / HP : 010-474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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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 받아볼까?


- 기획재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주어지는 소득공제혜택을 내년말(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영구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09년 8월 20일발표)

- 소기업·소상공인제도는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부금을 내면 도산·폐업시 생활안정 또는 전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로 안심하고 사업하세요!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해 만든 노란우산공제!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퇴직금(목돈)마련 제도

-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따라 법률에 의해 도입되어 정부가 제도운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300만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및 유리한 점은?


◐ 사업주를 위한 세금절세 혜택 - 연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타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 추가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공제부금 월 25만원 납입시 최대 115만 5천원이 절세됩니다. (연금저축과 별도)
- 기존의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가입자가 동시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적용)

과세표준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1,200만원이하

300만원x 6.6%=198,000원

600만원x 6.6%=396,000원

1,200만원~4,600만원이하

300만원x17.6%=528,000원

600만원x17.6%=1,056,000원

4,600만원~8,800만원이하

300만원x27.5%=825,000원

600만원x27.5%=1,650,000원

8,800만원초과

300만원x38.5%=1,155,000원

600만원x38.5%=2,310,000원

안정적고수익! 일시금으로 목돈 확보!
· 납입 원금 전액에 대해 복리이자율 적용·적립
- 납입 원금에서 운영사업비를 공제하는 타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과 달리 노란우산공제는 운영사업비를 공제하지 않고 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적립하므로 복리이자를 추가 적립하는 효과

압류에서 안전하게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
- 일반 저축, 보험은 폐업, 사업실패시 압류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나, 노란우산공제금은 소기업 사업자의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하여 법에 따라 수금권이 보호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
· 300만 중소기업 대표기관이자 비영리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의 지도·감독하에 운영하므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중소기업중앙회 : 1962년 설립(중소기업협동조합법), 경제4단체
·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므로 원칙적으로 운용수익 전체가 가입자에게 환원되는 실속있는 제도
· 중소기업중앙회는 1984년부터 약 5천억원 규모의 공제사업기금(부도어음 대출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제도)을 운영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노하우와 자금운영의 신뢰성을 확고히 구축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없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발생(3%~100%)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납부 부금내 대출 가능
· 부금 납부월수 12개월이상부터 대출가능

가입안내
· 가입대상 : 1년이상 사업경력이 있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납입기간 : 공제사유(폐업) 발생시까지
· 납입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
· 납입부금 : 월 5만~70만원까지(25만원x12개월=300만원) - 연간300만원 소득공제
· 가입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 가입방법
- 청약서(자동이체신청 포함)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청약서는 인터넷(www.biz8899.or.kr)을 통해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 것으로 한함
- 납부 금융기관 : 기업, 우리,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제주은행 중 택1

· 상담 및 가입 문의
- 전국 대표전화 1544-3238, 2675-3238 / 팩스 (02)2675-3235 / HP : 010-4744-5732

· 공제금 지급사유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이상(노령)인 경우

· 공제금 지급수준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매분기별 중앙회가 정한 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
- 운용수익에 따라 별도의 부가공제금을 적립하여 지금할 수 있음

· 공제금 지급방법 : 일시금(퇴직금) - 4.1% 복리이자 (변동금리) 적용
-만 60세 이상, 공제금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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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하여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1년간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확정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내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은 그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종류별로 계산하고 모두 더하면 종합소득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된다. 결국 같은 소득이라도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현황에 따른 인적공제와 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특별공제와 기타소득공제로 이뤄져 있다. 근로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다양한 특별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 자영업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과세소득이 전액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이기는 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에게는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 바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다.

시중에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료에서 운영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노란우산공제는 납부부금전액에 대해 운영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고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높다.
이것은 국가에서 소상공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세금은 관리세무사가 대행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사업주가 직접 소득공제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직접 알아보고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홈페이지 : www.biz8899.or.kr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 http://www.biz8899.or.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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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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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고, 폐업이나 노령·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개를 위한 목돈 마련(퇴직금) 지원 제도입니다

▶ 기존에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600만원공제)



★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

소득공제가 되는 개인 연금 저축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을 환수 당하지만
개인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시 기간(6개월이상)에 관계없이 적립된 금액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가입금액범위 : 5만원~70만원까지






자세한 포스팅 : http://ownmemory.tistory.com/594






우리 아빠도 이거 가입하셨다. 어디에서 설명을 듣고 오신듯... 꽤 괜찮다고..
연금저축보다 노란우산공제라는게 (난 요즘 처음들었다;) 더 좋다 하던데~
요즘 라디오에서도 광고하던데 -_- 인기몰이中?

예전에도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포스팅 한 적 있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찾는 것 같아서 한번 또 올려본다.





+ plus +

요즘은 출처 적지 않으면 불펌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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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2009년 CF보기





노란우산공제 2009년 CF입니다.



출처 : http://www.biz8899.or.kr/


자세한 내용은 : http://ownmemory.tistory.com/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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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상품소개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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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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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공제가입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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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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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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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만 적용되는 복리이자를 납입원금 전액에 대해 적용하여 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고, 폐업이나 노령·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개를 위한 목돈 마련(퇴직금) 지원 제도입니다

▶ 기존에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600만원공제)



★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

소득공제가 되는 개인 연금 저축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을 환수 당하지만
개인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시 기간(6개월이상)에 관계없이 적립된 금액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가입금액범위 : 5만원~70만원까지





자세한 사항은 : http://ownmemory.tistory.com/594




 

우리 아빠도 이거 가입하셨다. 어디에서 설명을 듣고 오신듯... 꽤 괜찮다고..
연금저축보다 노란우산공제라는게 (난 요즘 처음들었다;) 더 좋다 하던데~
요즘 라디오에서도 광고하던데 -_- 인기몰이中?

예전에도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포스팅 한 적 있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찾는 것 같아서 한번 또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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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3월 방송광고일정 안내



노란우산공제 TV 및 라디오 광고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시청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에 노란우산공제를 아직 모르시는 분에게도 알려주셔서 많은 분이 가입혜택을 받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 노란우산공제 3월방송광고일정



출처: http://www.biz8899.or.kr/


 

자세한 내용은 : http://ownmemory.tistory.com/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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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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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노란우산공제)


▷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고, 폐업이나 노령·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개를 위한 목돈 마련(퇴직금) 지원 제도입니다

▶ 기존에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600만원공제)



★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

소득공제가 되는 개인 연금 저축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을 환수 당하지만
개인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시 기간(6개월이상)에 관계없이 적립된 금액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금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가입금액범위 : 5만원~70만원까지





자세한 내용 : http://ownmemory.tistory.com/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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