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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ADMINISTRATOR
노란우산공제,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노란우산공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생활안정장치가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일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폐업,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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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고수익! 일시금으로 목돈 확보!
· 납입 원금 전액에 대해 복리이자율 적용·적립
- 납입 원금에서 운영사업비를 공제하는 타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과 달리 노란우산공제는 운영사업비를 공제하지 않고 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적립하므로 복리이자를 추가 적립하는 효과

압류에서 안전하게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
- 일반 저축, 보험은 폐업, 사업실패시 압류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나, 노란우산공제금은 소기업 사업자의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하여 법에 따라 수금권이 보호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
· 300만 중소기업 대표기관이자 비영리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의 지도·감독하에 운영하므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중소기업중앙회 : 1962년 설립(중소기업협동조합법), 경제4단체
·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므로 원칙적으로 운용수익 전체가 가입자에게 환원되는 실속있는 제도
· 중소기업중앙회는 1984년부터 약 5천억원 규모의 공제사업기금(부도어음 대출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제도)을 운영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노하우와 자금운영의 신뢰성을 확고히 구축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없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발생(3%~100%)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3월 31일부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서 '창업자 및 1년 미만 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로 가입대상 대폭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년미만 사업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약 60만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 상담 및 가입 문의
- 전국 대표전화 1544-3238, 2675-3238 / 팩스 (02)2675-3235 / HP : 010-474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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