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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촉진 캠페인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가 '공제기금 및 노란우산 공제' 가입 확대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중기중 인천본부는 15일 남동공단내 중소기업체를 방문, '공제기금 및 노란운산 공제 가입촉진 켐페인'을 벌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일 제도개선 통해 가입대상을 창업초기 영세 중소기업(상공인 포함)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이 내부 요인이 아닌 거래처의 도산, 판매대금 회수 곤란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4년부터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기금에 가입,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해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고 가입자에게 부도어음 대출, 어음·수표(전자어음 포함)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통해 부금잔액의 10배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고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정부출연금과 기금 가입자의 납입부금액 등 총 5000여억 원의 재원이 조성됐으며, 인천 870여 개 포함 전국 1만2760여개의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따른 생계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위해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 공제'는 5월말 현재 가입자가 4만4847명, 납부금액은 1800억 원을 돌파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에 대비한 생활안정 장치가 사실상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의 생계유지 및 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폐업할 경우 일시금으로 공제금이 지급되는데다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된다는 점 때문에 소상공인의 생계보전 대책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중기중 인천본부 관계자는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 및 노란우산공제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결하는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가입촉진 켐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처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상담 및 가입 문의
- 전국 대표전화 1544-3238, 2675-3238 / 팩스 (02)2675-3235 / HP : 010-474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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